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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후기

[성공사례]학교폭력 무혐의, 상대방 출석정지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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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들은 중학교 2학년으로 평소 같은 유도학원에 다니던 학생과 시비가 붙었고, 이에 대해 상대방 측의 부모가 의뢰인들을 상대로 학교폭력 신고를 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들이 집단폭행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정확히는 다른 학생과 싸우던 상대방을 말리려던 것 뿐이었고,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쟁점으로 정확한 증거 구비가 필요했습니다.

 다툼이 있었다는 곳의 주변 CCTV 영상을 증거보전으로 신속히 확보하여 상대방의 거짓말을 입증하였고, 상대방의 경우 학교폭력이 인정되어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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