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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후기

[성공사례]상습강제추행,무죄 판결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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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근무했던 종업원에게 상습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라고 주장한 고소인과 의뢰인은 같이 식당에서 일할 당시 연인관계처럼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본인에게 원치않는 스킨십을 상습적으로 했다고 주장했으나 의뢰인은 서로 이성적인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동의를 했다는 주장이었기에 둘이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을 입증하는게 쟁점이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많이 의존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식당 주변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두사람의 스킨쉽등 자주 보았기에 증언을 확보했고, 또한 피해자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있다는 부분도 있었기에 해당 내용들을 정리해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고, 드물게 검사측에서 항소하지 않아 1심에서 무죄 확정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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